대한민국 판례 쉽게 찾는 검색방법_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활용

판례를 찾아보려고 하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난감할 때가 많은데, 이런 경우 법제처가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판결과 관련된 정확한 법령을 알고 있다면 더 쉽게 찾을 수 있고, 설령 모른다고 하더라도 핵심 키워드 조회로 내가 원하는 법원 판결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많은 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대한민국 법령, 조례 등을 조회하고 활용하고 있는데, 오늘은 관련 법령 조회를 넘어 법원 판례(판결문)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구글 등 포털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하기

제일 먼저 구글 등 포털에서 법제처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합니다.

더 쉽게  “법” 한글자만 검색하면 바로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바로 검색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들어 갑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초기화면에서 법령을 조회하는 화면으로 넘어가실 수도 있고, 판례를 조회하는 화면으로 바로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2. 법령 조회화면을 통해 판례(판결문) 조회하는 방법

내가 찾은 법령 조문에서 해당 조문과 관련된 판결문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데스크 탑 PC나 노트북에서 조회 가능한데, 스마트폰 앱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요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또는 소정법)을 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도정법 제39조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도정법 제39조를 조회하면, 해당 조문 바로 옆에 작은 글씨로 “판”이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해당 “판” 글자를 클릭하면, 해당 조문과 관련된 판결이 일자순으로 쫙 조회가 됩니다.

제가 도정법 39조를 찾은 이유는 올해 들어 대법원에서 재개발 구역내 다물권자(다주택자), 다물권세대(다주택세대) 관련된 2가지 중요한 판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본인이 필요해서 찾은 법조문이 있다면 바로 조문 옆에 있는 판례 버튼을 클릭해서 연관된 판례까지 찾아볼 수 있으니 편리합니다.

3. 국가법령졍보센터 초기화면의 판례 클릭을 통해 판례 조회하는 방법

내가 찾는 판례 관련된 법 조문을 모르는 상황이라면, 1번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초기화면의 판례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판례 초기 화면이 나타나고, 상단에 검색란이 보입니다.

1) 해당 검색란에 내가 원하는 판례(판결문)의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저는 다물권자(다주택자)와 다물권세대(다주택세대)와 관련해서 올해 2월과 6월에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례가 나왔기에 키워드를 “분양자격”으로 해서 조회해 봤습니다.

아래 내용이 검색된 판례(판결문)입니다.

이렇게 적절한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1번 방법으로 조회했던 판례(판결문)가 다시금 조회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해당 검색란에 내가 알고 있는 판결문 번호를 입력합니다.

기사나 각종 포스팅을 통해 글을 보다보면 친절하게 관련 판결문 번호를 표시해준 글도 있습니다. 이렇게 판결문 번호를 아신다면 정말 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검색란에 판결문 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당 판결문이 바로 나타납니다.

4. 글을 마치며

이렇게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에서는 단순히 법령, 조례 등만 조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판례까지 폭넓게 조회가 되니 잘 활용하시면서 하시는 업무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된 법조문을 조회하다가 해당 조문 옆에 관련 판례를 바로 볼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좀 더 심도깊게 알게 되는 기회가 되더라구요.

또, 내가 관심있는 분야의 기사나 포스팅 글을 보다가 관련된 판례를 좀 더 제대로 알고 싶은 경우에도 쉽게 활용 가능하니 유용한 수단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이란 자산을 좀 더 경쟁력있게 잘 사용하려면 know-how도 중요하지만, know-where도 중요한 시대란 생각이 듭니다.

법률 뿐 아니라 판결문까지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잘 활용하는 것도 그 중 하나의 수단으로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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